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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의 링크, 온신협의 규칙과 판결

· 5 min read
summe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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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를 게재해 놓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나 사진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딥링크(Deep Link)'는 언론사 허락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뉴스기사 제목 또는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게재된 부분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머니투데이 - "언론기사 '딥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